부동산 전자계약 50만 건 돌파…디지털 거래 시대 본격화

민간 중개거래 4.5배 증가…전세사기 예방, 금리 혜택 등 실질적 장점에 이용자 몰려

출처 : 이미지FX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한 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1월 22일 밝혔다.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전체 거래 대비 전자계약 비중을 뜻하는 활용률은 12.04%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2025년 11월 기준).

 

증가세는 민간 중개시장 확산이 이끌었다. 민간 중개거래 부문 전자계약 실적은 7만3622건에서 32만7974건으로 약 4.5배 늘었다. 공공 분야도 13만8550건에서 16만344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확산 배경으로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들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 과정에 전자계약 정보를 연동하는 기능을 도입했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는 계약서 수정의 양방향 연계를 적용했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서버 교체도 진행했다.

 

이용 편의는 더 커진다. 국토부는 1월 말부터 본인인증 수단을 기존 3종(통신사, 아이핀, 공동인증서)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한다.

 

전자계약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를 앞세워 수요가 늘고 있다. 공인인증 기반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로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돼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비용 혜택도 강조했다. 매수인·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HUG 보증 관련 우대와 등기대행수수료 절감(최대 30% 수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이달 말 포상한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360건 안팎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손경환  진주경춘부동산

작성 2026.01.27 14:15 수정 2026.01.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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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