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난민,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이주민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을 연계한 ‘이주배경가족 맞춤형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다문화법 제외된 ‘지원 사각지대’ 집중 겨냥=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근로자 가족, 유학생 가족, 난민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아동·청소년 포함)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비 8천만 원과 지방비(30~70%)가 투입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5단계 ONE-STOP 체계= 운영 체계는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 ▲욕구 파악 상담 ▲서비스 제공 ▲점검 및 평가 ▲사후관리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각 센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이주배경가족 전담 관리사’가 배치되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밀착형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 아동은 ‘학습·진로’, 부모는 ‘정착·취업’ 맞춤형 지원= 지원 내용은 세대별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아동·청소년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기초 학습, 진로지도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와 가족 구성원에게는 상담 및 통번역은 물론, 자녀 양육 교육, 취업 교육(일자리 연계), 자조모임 구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
◇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긴급지원’ 가동=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는 물론, 긴급돌봄(양육·가사·병원동행), 폭력 대응 안전지원, 긴급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이주민 가족이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 출산 양육 지원, 가족 캠프 등 ‘지역 특화 서비스’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에 약 270만 명의 이주배경가족은 우리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