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제주교사노조, 교원 처우 개선 등 6개 정책과제 최종 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8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6개 분야 정책과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제주교사노조가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네 차례 협의를 거쳐 도출됐으며 기존 교육활동 보호와 연수 지원 정책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양측은 수당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복지 확대 등 교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의 본질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된 정책과제는 결·보강 지원강사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교원 후생복지 강화, 유치원 교원 보직교사 확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서 제작, 보결수업수당 인상 및 분리지도수당 신설, 특수학급 지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반영 등 6개 분야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병가나 공무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결·보강 지원강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한 교원 기본 복지포인트를 50포인트 인상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구조를 개선해 현장 수요가 반영되도록 한다. 유치원 현장에는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조정해 관리 역량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유·초·중등 교원 인사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인사 실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보결수업수당은 2026년 1만8000원, 2027년 2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시 분리 지도를 수행할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수당도 신설된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는 특수교육 지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명문화한다.


도교육청은 합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결·보강 지원강사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등학교까지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작성 2026.01.29 09:29 수정 2026.01.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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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