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전면 확대

공공누리 제0유형·AI유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8일 공공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동으로 공개됐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에서는 저작물별 출처 표시 의무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 학습 활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누리 ‘제0유형’과 ‘인공지능(AI)유형’의 신설이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형으로,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허용된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환경에서 공공저작물 활용의 제약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제1~4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되, 인공지능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하는 ‘인공지능(AI)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제한됐던 공공저작물도 AI유형을 함께 표시할 경우 인공지능 학습에는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돼 AI 산업에 개방되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저작물을 중심으로 제0유형과 AI유형 전환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공공누리 유형 전환 지원을 병행하고,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통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표시 의무화를 추진해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저작물 활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방송자막 말뭉치와 전통민화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2025년까지 41만 건을 추가해 총 766만 건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AI 허브’를 통해 903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해 왔으며, 향후 이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할 계획이다.

작성 2026.01.29 09:53 수정 2026.01.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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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