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유언장’이라는 주제,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미루고 망설이곤 하죠. 저 역시 “아직 젊은데 뭘 그런 걸 미리 써?”라며 지나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유언장 미작성으로 인해 가족 간 다툼이 생긴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실수 없이 작성하는 법을 정리해봤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미리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1.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필요성
유언장은 사망 이후 재산 분배, 친권 지정, 상속 순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서입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90조까지는 유언의 방식과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적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장 유형별 법적 요건
유언장은 총 5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유형 | 법적 요건 | 특징 |
| 자필증서유언 | 전부 자필, 날짜·서명 포함 | 가장 간편하나 위조 우려 |
| 녹음유언 | 녹음, 진술자·증인 성명 낭독 등 | 요건 충족 어려움 |
| 공정증서유언 | 공증인과 증인 2인 앞에서 진술 | 법적 안정성 높음 |
| 비밀증서유언 | 봉인된 유언서를 공증인 앞에서 제출 | 보안성은 높으나 절차 복잡 |
| 구수증서유언 | 질병 등 긴급 상황 시 구두 유언 가능 | 7일 내 법원 확인 필요 |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입니다. 특히 자필증서유언은 2020년부터 법무부 유언장 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보관이 좀 더 안전해졌습니다.
3.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유언장은 작지만 민감한 문서입니다. 작성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 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날짜 누락: 자필 유언장에 날짜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대필: 타인이 대신 써준 경우 무효가 됩니다.
서명/날인 빠짐: 본인의 서명이나 지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 자격 미달: 미성년자나 이해관계인이 증인일 경우 유효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복 유언장 존재: 가장 최근 유언장이 효력을 갖게 되므로, 갱신 여부가 중요합니다.
유언장은 한 번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가족관계나 재산상태가 바뀌면 유언 내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존 유언과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언 철회 시에는 이전 유언장을 폐기하거나 별도로 철회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된 유언장 사례들을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실수들이 많습니다.
사례 | 문제점 | 결과 |
|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 자필 유언장 | 날짜 누락 | 법적 효력 없음 |
|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유언장 | 증인 중 한 명이 미성년자 | 무효 처리 |
| 녹음된 유언장 | 녹음 후 낭독 없이 종료 | 효력 인정 안 됨 |
5. 유언장 작성 체크리스트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작은 실수 하나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유언장 유형에 따른 필수 요건을 충족했는가?
작성 날짜와 서명, 날인이 명확한가?
수정 시 변경 날짜와 내용을 구분했는가?
공증 여부 또는 안전한 보관 조치를 취했는가?
증인 자격에 문제는 없는가?
유언의 존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렸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유언장을 말로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녹음 유언도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후에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존재는 알려야 합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유언의 진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일 경우에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유언장에 지정한 상속 비율이 법정 상속과 달라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정 부분은 법정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에서 볼펜으로 쓰고 수정한 부분은 유효한가요?
자필로 수정하고 서명·날인을 다시 했을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수정 흔적이 많으면 진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외국인도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공증 시 통역과 신분증 검토가 필요합니다.

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