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뒷받침…수원 재개발·재건축 30곳 확정

30개 구역 주민 500여 명 참여… 정비사업 절차부터 투기방지대책까지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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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7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전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재개발 20곳과 재건축 10곳으로 구성됐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385-7·277-64, 정자동 328, 조원동 741·566-2, 파장동 569-3·622·421-4 일대와 팔달구 지동 110-15·475, 매교동 161, 우만동 477·503-7·300 일대, 권선구 세류동 97, 서둔동 188-2, 호매실동 405-1 일대, 영통구 매탄동 130-50·196-80 일대 등 20곳이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 매탄동 1211-1·1217-7·1199·1162·197 일대, 장안구 정자동 313-1·395, 조원동 510 일대, 권선구 권선동 1185-1, 팔달구 우만동 300 일대 등 10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수원역 인근 파장동 569-3 일대, 우만동 477 일대, 세류동 97 일대 등 3곳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필수적인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수원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행정이 주도하던 기존 정비 방식을 탈피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규 정비구역 지정에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약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모 공고 단계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였다.

시는 2025년부터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해 약 2만5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 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2025년 10월 17일로 정해졌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원시는 11월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와 정비계획 기본방향인 ‘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선정된 30개 후보지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전화 010-7150-7610  이황경

작성 2026.01.29 20:24 수정 2026.01.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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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