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27년 만의 법정단체 복귀... ‘공적 책임’과 ‘시장 정화’의 새 지평 연다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1999년 임의단체 전환 이후 숙원 해결 - 11만 중개사 의무가입 시대, 자율 규제권 바탕으로 전세사기 등 시장 교란 근절 총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CI)

국내 부동산 중개 시장의 주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법정단체’라는 공적 지위를 회복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한 단체의 지위 격상을 넘어,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자율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로써 협회는 1986년 설립 당시의 법적 위상을 되찾음과 동시에, 시장의 파수꾼으로서 한층 엄중해진 공적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협회의 성격을 민간 임의단체에서 제도권 내 법정단체로 재정립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한 데 있다. 1999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당시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협회는 불법 중개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권이 없어 자정 작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복귀를 통해 협회는 소속 중개사에 대한 윤리규정 제정과 자율 규제 체계 정비, 공익활동 의무 부여 등 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 이는 11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는 영향력 또한 막대하다. 현재 협회 가입자는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97%인 10만 5,0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이 단일 대오를 형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정화 효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제도 전환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등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협회의 정관이나 윤리 규정 변경에 대한 승인권을 유지하며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동시에, 필요시 부적절한 결의에 대한 재심 요청권을 행사하여 공적 기구로서의 중립성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결국 법정단체로의 회복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시장 신뢰의 회복’에 있다. 협회는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윤리규정 세칙 마련과 구체적인 자율 규제 로드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인중개사 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거래 문화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시장이 디지털 전환과 신뢰의 위기라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공적 책임을 입은 협회의 행보가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어낼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작성 2026.01.30 11:07 수정 2026.01.30 11:07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부동산신문 / 등록기자: 김성욱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