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콘텐츠 불법유통·암표 근절 법안 국회 통과…긴급차단제·징벌배상 도입

불법유통 연 4조 원 피해·암표 시장 정조준…콘텐츠 산업 구조 개선 본격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불법유통과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제’ 신설이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문체부 장관이 즉시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 가능했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문체부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 대응 체계가 강화됐다.


또한 고의적·상습적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억지력을 높였다. 법원은 침해로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를 영리적으로 운영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비매크로 방식의 암표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암표 문제를 유통구조 전반의 책임으로 다루는 체계를 도입했다. 부정행위 신고기관을 공식 지정해 문체부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도 명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거래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불법복제물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작성 2026.01.30 11:32 수정 2026.0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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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