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규모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운영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실손보험 악용 행위, 보험사기 범죄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범행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은 국민의 질병·사고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84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금융감독원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4년 1조 1,50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계 종사자와 브로커가 보험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 구조를 직접 설계·운영하는 조직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의 보험금 편취 단속에서 나아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사기를 위한 의료행위 전반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조직적·상습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병행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특별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주요 제보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한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보험사기 총책 검거 시에는 최대 5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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