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법안에 교육자치 대폭 반영…전남교육청 “진일보한 제도 설계”

전라남도교육청은 30일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행정자치와 분리된 독자적 교육자치를 특별법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합 이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자치 분야만 별도의 편으로 구성해 21개 조문에 걸친 특례를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통합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비롯해 감사·인사·예산·학교 설립 등 교육 분야 핵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시·도 통합 특별법 논의 수준을 넘어선 교육자치 강화 사례로 평가되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통합에 선제적으로 합의하고 협력해 온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학구 조정과 교직원 인사 등 교육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항이 눈에 띈다. 학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학전형과 절차를 유지하도록 해 학생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역시 기존 관할 구역별로 작성하도록 해 인사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정원 자율성 확보, 도심 소규모학교와 농어촌학교 지원, 통합학교 운영,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등 전남·광주 교육 현안을 반영한 교육자치 권한이 폭넓게 담겼다.


이번 법률안은 두 교육청이 학생 교육을 중심에 둔 통합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도 광주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2.02 09:40 수정 2026.02.02 09:4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