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손질한다.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인상되고,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연금이 다층 노후보장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산정과 위험 평가 방식에 사용되는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전반적인 지급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자 기준인 72세, 주택가격 4억 원 보유자의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은 약 849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인상분은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취약 고령층을 위한 우대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로서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령액 우대 폭이 더 커진다. 이 조치는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시행된다.
가입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주택가격의 1.5%였던 초기보증료는 1.0%로 인하되고,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 기준 0.75%에서 0.95%로 조정된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던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해당 제도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속과 관련한 절차도 개선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의 실질적인 가입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령액 증가와 함께 가입 제한 요인이 완화되면서 제도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택연금의 월 지급 수준이 상향되고, 초기 비용과 가입 요건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과 실거주 요건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계층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은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령액 인상과 제약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