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박동명 교수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정책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선진사회정책연구원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술연구 용역 수행과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해 왔다. 본 칼럼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논의되는 지역의사제의 방향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지방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다. 산부인과가 사라진 군 단위 지역, 응급환자가 수 시간 이상 이송되는 농촌·산간 지역은 이미 의료 사각지대가 되었다. 반면 수도권은 병상과 인력이 계속 쏠린다. 의료는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의료 접근성의 지역 불평등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정책 목표 자체로는 타당하다. 문제의 본질을 ‘의사 숫자’로만 좁혀 보지 않고, 공공성과 접근성 회복이라는 원칙을 세운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이제부터다. 지역의사제를 ‘정원’으로 끝내면 실패하고, ‘지역의료 시스템’으로 설계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의료 질 저하”나 “건보 재정 악화”를 걱정한다. 의료의 질과 재정건전성은 당연히 신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태도는 반대 자체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안의 제시이다. 지역의료가 붕괴하는 동안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었다. 어느 전문직도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지역의사를 선발하면, 지역에 남는가?” 그리고 “남아도 필수의료가 살아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제도는 ‘강제 배치’의 논쟁만 남기고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라는 단일 장치가 아니라, 교육·수련·보상·거점병원·정주여건을 묶어 설계해야 한다. 필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 패키지를 제안한다.
첫째, 지역의사제는 ‘의무’가 아니라 ‘지역책임의료 커리어’로 설계해야 한다
지역의사제의 정당성은 강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회가 비용을 부담해 양성하는 만큼 일정 기간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상호의무형 사회계약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도 설계는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선발의 공정성: 단순 ‘지역 출신’ 여부만이 아니라 지역 근무 동기·적성·전공 희망을 함께 평가하는 다면 선발이 필요하다.
▷복무의 예측가능성: 복무지를 행정구역으로만 단정하지 말고, 실제 의료생활권(진료권·응급권역)과 연동해야 한다.
▷이행의 실효성: 제재는 최소한의 장치로 두되, 핵심은 “남을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하는 시간이 경력으로 축적되고, 전문성이 확장되는 구조여야 한다.
둘째, 지역정착의 승부처는 ‘수련(레지던트)과 전문의 경로’에 있다
지역의료의 취약성은 ‘의사 수’보다 필수과목 전문의의 지역 부재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에서 수련하고 성장할 경로가 있어야 남는다.
▷ 권역 거점병원과 연계한 지역 수련 트랙을 제도화해야 한다.
▷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수련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역의사제는 졸업 이후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누수 구조’가 된다.
▷ 지역 근무가 경력에 불리하지 않도록, 학회·전문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거점병원에 실질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필수의료는 ‘보상·리스크·노동’ 3요소를 함께 개혁해야 한다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과로, 법적 리스크, 경력 불안정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처방도 결합형이어야 한다.
▷ 보상은 일괄 인상이 아니라, 난이도·위험·야간·응급 기여도를 반영하는 정교한 보상체계로 가야 한다.
▷ 필수의료의 법적 공포를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분쟁에서 신속·합리적 구제와 책임의 합리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인력 운용은 “버티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노동”이 되도록, 당직·응급·중환자 진료의 부담을 팀 기반으로 분산하는 운영모델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거점병원은 ‘시설’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재구축해야 한다
지역의사만 보내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지역의사가 실력을 유지하고, 중증환자를 살리고, 협진이 가능하려면 연계망이 있어야 한다.
▷ 권역응급·외상·심뇌혈관 등은 ‘이송–수용–수술–중환자’ 체인이 끊기면 생존률이 떨어진다.
▷ 지역거점병원–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을 묶어 공동 당직, 순환 파견, 원격협진, 공동 진료지침을 제도화해야 한다.
▷ 지자체의 보건소·의료원·통합돌봄이 병원과 분절되어 운영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지역 통합의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주’는 의료정책이 아니라 지역정책과 결합해야 한다
사람은 ‘직장’만으로 살지 않는다.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 주거, 교통, 돌봄,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지역에 남는다. 지역의사제도 마찬가지다.
▷ 단순한 연봉 인센티브를 넘어 주거·교통·교육을 묶은 정주 패키지가 필요하다.
▷ 지자체는 “의사 1명 유치”를 단발성 성과로 보지 말고, 인구·교육·산업 전략과 결합한 지역소멸 대응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의료는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지역의사제는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체계를 재설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의료계의 우려가 진심이라면 결론은 “반대”가 아니라 “설계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 또한 “정원 확정”으로 정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매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정착률·필수의료 충원률·응급 수용률 같은 지표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의사가 많아지는 사회가 아니다. 어디에 살든, 위급한 순간에, 출산의 순간에, 아픈 밤에 ‘의사의 손길’이 닿는 사회이다. 지역의사제를 ‘정원’이 아닌 ‘시스템’으로 완성할 때, 대한민국의 의료균형은 비로소 바로 설 것이다.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