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국가기관이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노동자에게 이를 무급으로 적용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6년 1월 6일 ○○○○○○○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이 공무원에게는 자녀 양육·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면서,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자녀돌봄휴가를 전면 무급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노사 간 합의도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운영 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자녀 수에 비례한 일정 일수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보장받는 반면,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처럼 자녀돌봄휴가를 전면 무급으로 운영할 경우, 공무직 노동자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정수당이나 별도의 복리후생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연간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 구조상, 당해 연도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에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나아가 피진정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선량한 고용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소속 공무직 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