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생명을 지킬 때만 정의롭다”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라돈 기준 초과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2일째 이어졌다.
시위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은 생명을 지킬 때만 비로소 정의롭습니다”
“법은 눈을 감았어도 우리 아이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섰다.
■ “1급 발암물질, 안전은 타협 대상 아니다”
이번 시위는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오피스텔 일부 호실에서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는 보도와 관련 소송 판결에 대한 반발로 진행되고 있다.
시위자는 현장에서“라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수치가 확인됐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시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밝혔다.

사진: 1글 발암물질 라돈 피해자 남양주법원 앞 1인시위
■ “아이들 문제다”
특히 시위자는 자녀 세대의 건강 문제를 강조했다.“이건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숨 쉬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라며, 판결이 생명권보다 계약 안정성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 1인시위 지속 예고
피해자 측은 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 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 분양 분쟁을 넘어 건축 자재 안전 기준, 라돈 관리 정책, 기업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현장의 메시지
법원 앞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이어진 2일차 시위는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