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서울대입구역 용적률 800%·150m 완화… 신대방역 일대도 고밀개발

- 서울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결… 역세권 규제 대폭 완화로 스카이라인 재편

- 봉천 일반상업지 용적률 800% 일괄 상향… 남부순환로변 일자리·업무 거점 육성

- 신대방삼거리역 일대 용적률 600%, 높이 100m 완화… 서남권 광역교통 요충지 강화

봉천·서울대입구·신대방 일대 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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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 일대의 개발 규제가 파격적으로 완화되면서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물 높이는 최고 150m까지 허용되어 서남권 핵심 상권의 도시 경관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 봉천·서울대입구역 일대, 800%·150m '관악의 랜드마크'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16년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노후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이 지역을 역세권 위상에 걸맞은 복합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내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간선변 600%, 이면부 450%에서 일괄 800%로 대폭 상향된다. 최고 높이 역시 간선도로변 기준 기존 60~80m에서 150m까지 대폭 완화된다.

 

권역별로는 △남부순환로 일대 '일자리 창출 복합거점' △서울대입구역 일대 '업무·상업 복합거점' △관악로변 일대 '서부선 연계 전략적 업무거점'으로 특화 육성한다. 특히 관악구청 맞은편은 서부선 계획에 맞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해 대규모 개발의 길을 열었다.

 

■ 신대방삼거리역 일대, 광역교통 요충지 기능 강화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출처: 서울시)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함께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로 보라매역(7호선·신림선)과 장승배기역(7호선·서부선 예정) 사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다.

 

변경안에는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상업지역 100m, 준주거지역 90m까지 완화되며, 최대 개발 규모 폐지와 공동개발 지정 축소를 통해 민간 자율 개발의 문턱을 낮췄다.

 

■ 규제 대못 뽑고 보행환경 개선… "서남권 중심축 도약"

 

두 지역 모두 그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공동개발 지정을 축소하는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또한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공공보행통로 등을 정비해 역세권 유동인구를 고려한 보행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가로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지역들이 관악과 서남권의 명실상부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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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2.25 13:43 수정 2026.02.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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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