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노란봉투법 대응 설명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 쟁점과 기업 영향 안내

고용노동부·노무사 참여…실무 대응 방안 공유

노란봉투법 대응 설명회 모습.[사진 제공=창원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재호)는 2월 25일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 내용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노사관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조인수 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과 함께 2026년 근로감독 기본 방향을 설명하며 제도 변화와 향후 감독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이어 김관민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법 개정 핵심 쟁점과 시행령 변화에 따른 원·하청 교섭 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기업 대응 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6.02.25 22:59 수정 2026.02.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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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