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출범 예정인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과 관련한 명칭과 직제를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개정령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는 대학은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 등이다.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을 통해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 3월 1일 강원대학교로 출범한다. 통합대학은 춘천, 강릉, 삼척, 원주 4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산학협력, 지역특화 인재양성 기능을 분담해 운영한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도약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해 2026년 3월 1일 국립목포대학교로 출범한다. 4년제와 2년제 학사과정을 병행 운영하며,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기술 인력과 산업 기능 인력을 동시에 양성한다.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는 ‘케이-방산·원전·스마트제조 연구중심대학’ 혁신모형을 기반으로 통합을 추진해 2026년 3월 1일 국립창원대학교로 출범한다. 다층학사 체제를 도입해 학생의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캠퍼스별 산업 연계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 경쟁력 확보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