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 운영 자금을 둘러싼 형사 분쟁이 대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친형 박진홍 씨와 배우자 이 모 씨가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장기간 유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박수홍 씨 명의의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가족 간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법인 자금 관리 체계가 문제로 드러나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인이 가족 중심 구조로 운영됐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낮출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인 박수홍 씨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그 결과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로 상향됐고 법정구속이 이뤄졌다.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1심과 다른 결론을 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을 뒤집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상고심에서 박 씨 측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가족 경영 구조라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장기간 이어진 자금 유용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10년에 걸친 자금 유용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종결됐다.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이 형사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었다. 법인 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어떤 구조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