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가 관리비 바가지는 범죄'… 깜깜이 관리비 제도개혁 지시

- 임대료 제한 우회한 '관리비 전가' 행위 직격… '기망·사기·횡령에 가깝다'

- 5월 12일부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국토부·법무부 세부 기준 마련 중

- 정치권 '증빙 없는 항목은 임차료로 간주해야'… 원룸·오피스텔로 감시 확대 전망

이재명 대통령 "관리비 바가지 범죄 행위에 가깝다"

 

AI부동산경제신문ㅣ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상가와 집합건물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부당하게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관행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고강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리비 부조리 척결에 직접 나선 모양새다.

 

■ "수도료 부풀려 차액 횡령"… 생활 밀착형 부조리 척결 의지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수도요금을 청구해 차액을 가로채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수백만 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각 부처가 사소한 부조리까지 찾아내 개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생활 체감형 행정'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어가고 있다. 생리대와 교복값 안정화 지시에 이어 이번 관리비 문제까지 언급하며 서민 가계 부담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5월부터 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 실효성 확보가 관건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월 12일부터는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경비비 등 세부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개 절차를 정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8.1%가 '불분명한 관리비'를 경영 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어, 이번 제도 시행이 소상공인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권 "사각지대 없애야"… 원룸·오피스텔로 확대 논의

 

정치권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방치된 관리비 부풀리기 관행을 바로잡는 뜻깊은 지시"라며 환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은 자동으로 임차료로 간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상가에 이어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인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집합건물로 감시망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50세대 미만 소형 건물은 관리비 보고 의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합건물법 개정을 포함해 관리비 체계 전반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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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2.26 13:43 수정 2026.02.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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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