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세무플랫폼 관리 공백 해소 법안 발의

- 일부 세무플랫폼 전산장애·과장 광고 논란… 세정 혼란 우려 -

-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한 국세청 행정지도 근거 신설 -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민간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 과장 광고 등으로 납세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세무플랫폼에 대한 국세청의 지도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6일, 민간 세무플랫폼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해 국세청장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세액 계산·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해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산 장애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국세청이 직접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의 전산 장애로 약 2만 9천 건의 기한 후 신고가 발생한 점, 비용을 ‘기타’ 항목으로 일괄 입력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또 다른 세무플랫폼 역시 환급 대행 서비스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개정안은「국세기본법」에 조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은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책임 기관으로서 세무신고 환경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하는 「가족친화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가족친화제도 정의 규정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근무 및 주 4.5일제 근무를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주 4.5일 근로시간 변화 및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공약한 바 있다.     

작성 2026.02.26 14:37 수정 2026.0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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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