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과기정통부,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기준과 고려 사항을 담은 자료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대국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


안내서에는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됐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 분량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도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이용허락 계약 체결과 권리자 확인에 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권리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고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다. 각 부처와 협력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특화 상담·컨설팅·분쟁조정 창구도 신설해 관련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와 기술 발전을 반영해 안내서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인공지능 모델의 합법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2.27 11:21 수정 2026.0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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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