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 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10.17 12:28 수정 2019.1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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