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가이드’ 개발…디지털 교육 안전 기준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번 가이드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항 신설에 따라 마련됐다. 새 법 조항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원 자료 성격을 가진다.


자료는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구분해 개발했다. 내용은 윤리 안전 책임 등 디지털 시민성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구성했다. 수업 설계 과정은 진단 이해 설계 실행 확산의 5단계 구조로 체계화했다.


특히 교사가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안 학생 활동지 교사용 해설 자료 수업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실천 중심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이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 실제 수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자료를 탑재해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현장에 안전하고 책임 있는 스마트기기 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작성 2026.03.04 09:08 수정 2026.03.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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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