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 건강보험 가입 필요 의견 표명

건강보험 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자격이 부여된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2026년 1월 14일 ○○○○보험공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기타(G-1-8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임신·출산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공단이 기타(G-1) 체류자격자 중 일부 유형에만 지역가입을 허용하고 그 외 체류자격자는 완전히 배제함에 따라 가입이 불가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기타(G-1) 체류자격은 국가가 인도적 사유로 임시적·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체류기간과 소득이 불안정하며,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및 보험 이용 목적의 입국 등 제도 악용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2019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납 관리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었고,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엄격한 보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체납 가능성이나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만을 이유로 특정 체류자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타(G-1) 체류자격은 세부 유형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실제로 산업재해, 질병·사고 치료, 임신·출산, 성폭력 피해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현재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G-1-12)와 유사한 취약성을 지닌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G-1-81 체류자격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임신·출산 등 건강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미적용 시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이 현저히 제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에 따른 형식적 구분보다는, 인도적 체류의 필요성과 실제 생활 여건, 의료서비스 접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G-1-81)를 건강보험 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적용 대상에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체류자격 G-1-81)를 포함하도록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작성 2026.03.05 10:52 수정 2026.03.05 10:52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명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