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장과 ○○도 ○○시장에게, 2026년 2월 19일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로, 피진정병원 측이 진정인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이미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강박 상태에서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환자복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에 대해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 사유 등을 진료기록 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진정인에게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밝혀졌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진정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는, 환자 관리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인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상태가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도 ○○시장(보건소장)에게는 환자가 본인 의사에 반한 기저귀 착용으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