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모차 끌고 맛집 가자! 경기도, 식당·카페 반려동물 '합법 출입' 시대 개막

3월부터 식품위생법 전격 개정… 펫티켓 지키면 '내 새끼'와 나란히 외식 가능해진다

예방접종 증명 필수. 경기도 31개 시군 펫프렌들리 매장 87곳 우선 운영, 안전 관리 총력

교차오염 방지 시설 갖춘 업소만 'OK'… 출입구 안내문 확인하고 앱으로 접종 이력 챙기세요

 

이제 "강아지는 밖에서 기다려"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경기도가 3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일반 식당과 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전격 허용하고 현장 위생 및 안전 관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반려 인구의 요구와 변화하는 외식 문화를 반영한 결정이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갖춘 뒤 관할 시군에 신고를 마친 '희망 업소'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해당 영업소는 조리 공간과 식사 공간을 분리하는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에버핏뉴스] 개모차 끌고 맛집 가자! 경기도, 식당·카페 반려동물 '합법 출입' 시대 개막 사진=ai생성이미지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준비물'이다. 현재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반드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식당 방문 시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을 즉석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출입이 원활하다. 또한, 모든 식당이 동반 가능 업체가 아니므로 방문 전 출입구에 게시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현재(3월 5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인증 매장은 총 87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위생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전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려인들은 눈치 보지 않고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며, 자영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식당 내 반려동물 출입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성숙한 반려 문화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려인들의 철저한 '펫티켓' 준수와 업주들의 위생 관리가 조화를 이룰 때,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작성 2026.03.08 10:20 수정 2026.03.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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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