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사후)피임약 10건 중 1건은 미성년자에게 처방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

약사법 제44조1항을 위반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 10건 중 1건은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령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만5152명으로 전체 51.6%를 차지했다. 


30대가 26만2198건(26.8%), 40대 11만3698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는 경우도 있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응급피임약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 노력은 지속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작성 2019.10.22 11:00 수정 2019.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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