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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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있는 구역으로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외국인체류 단속의 공무수행 시 제시하여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증표가 공무원과 단속 대상 외국인 모두의 신체적 안전을 고려한 형태와 재질로 제작, 배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피진정기관’)의 단속반이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을 위해 외국인들을 연행하면서, 식당 주인에게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신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외국인들에게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3일 후 출국 예정인 외국인을 강제로 보호소에 감금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 합법체류자인 외국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갑을 채웠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단속 시 식당 주인에게 불법체류자 적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당에 진입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구두로 고지한 뒤 호송차량에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고지문을 재차 읽게 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다만 사전신고 사실을 참작하여 자진출국자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후 보호를 해제하여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합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미등록외국인 여성을 단속하여 이동하던 중 한 손에 맥주병을 들고 다가와 진행을 막으며 시비를 걸어왔으며, 이에 단속반원임을 밝히자 직원의 옷을 붙잡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신병 확보하였고, 신원 확인 후 귀가조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미란다원칙 미고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자진출국 사전신고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의 현장 단말기로는 사전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결국 피진정인이 외국인을 보호 해제한 점, 합법체류자 외국인의 경우 피진정인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체류자격으로 인해 수갑사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다만, 출입국관리당국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추락이나 넘어짐 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있는 구역으로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단속계획에 포함하는 등,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과 같은 무리한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목걸이 형태의 신분증에 의한 단속공무원 권한 증표(현장 제시 의무)는 상대방에게 잡아채이거나 주위에 걸리는 등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단속 대상자의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 공무원과 단속 대상 외국인 모두의 신체적 안전에 도움이 되는 형태와 재질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가 제작, 배포되어야 한다.

 

작성 2026.03.23 10:35 수정 2026.03.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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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