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하기 힘든 지식산업센터, 눈뜨고 코베이는 지자체
편법투기 차고 넘쳐도 막아내기엔 일손부족!
입주계약땐 서류만 심사 ‘절대못막아’
임차기업 들어오면 살짝 ‘임대’ 업종 추가 끼워 넣어
현장나가 일치여부 확인해도 이미 때는 늦어
[ 사진 :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사중인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가 임대사업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 각 지방단체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관리에 구멍이 뚤려 있는 상태다.
조건에 맞는 업종의 ‘위장사업자등록’ 으로 입주계약 서류가 들어오면 임대사업자 여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를 분양받은 기업은 지자체와 입주계약을 맺은뒤 실제 사무실 설치를 완료해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한다.
산업단지밖 지식산업센터 와 달리 임대사업만을 목적으로하는 당초 지식산업센터 의 설립 취지에 도무지 맞지않는 변질된 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분양을 막기위해서다.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완료나 사업개시 신고이후 임대가 가능해지지만 , 이마저도 실제 입주목적의 기업이 사정상 일부임대가 필요한 경우만을 오직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와 분양대행사는 이를 악용해 초기 입주 계약시엔 편법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임차기업이 들어오면 공장설립완료,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서 ‘임대사업’ 업종을 추가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고있다.
공장 설립 완료, 사업개시 신고 시점에 지자체가 현장에 나가 실제 업종과 공장(사무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미 편법 투기는 진행된 이후이다.
임대사업자는 최초분양계약이후 준공시기를 넘긴 입주계약때 일부 시세차익을 얻었거나 이미수익 기반을 마련한 상태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인다.
이에 동탄 도시첨단 산업단지내 한 지식산업센터 의 경우 입주계약 절차를 마친 50개 공장 호실중 절반은 수개월째 사업개시 신고등을 받지 않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사업 목적 사업자가 분양을 받지만 아직 실제 임차기업을 구하지못해 발생한 물량일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차체는 이같은 편법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관리기관인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와 분양대행사가 편법을 부리는 입주 계약땐 서류로만 심사해 잡아내기가 어렵고 ,현장 실사를 나가더라도 아직 사업 준비가 끝나지 않은 시기여서 임대사업자 구분이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 뉴스 / 수석기자 이호진 (tedi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