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도 어촌계 정관이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촌계 가입을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6년 1월 5일 ○○○도 어촌계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18년 ○○○도로 이주해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 어촌계 가입을 신청했으나, 어촌계 정관상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었다. 이에 진정인은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2025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어촌계가 마을어업권 등 공동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계원에게 마을의 공적 행사 참여 및 마을어업권 보호·유지의 책무가 부과되므로, 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구성원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어촌계는 국가의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며, 마을어업권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산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본질적인 공공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어촌계의 설립, 정관, 계원 가입자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행정기관의 인가 및 수협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구조와 공공성을 고려할 때, 어촌계의 구성에 관한 자율권은 공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계원 가입자격의 설정과 적용에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출신 거주민을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주민의 후손이라는 요건을 제외한 다른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장기간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가입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정관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관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