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현장의 인권침해사례 예방을 위해 학교규칙 예시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장, 교감, 인권 현장지원단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규칙 모니터링 및 컨설팅 TF팀이 16개 시․도교육청 학교 규칙을 분석하여 경북 실정에 맞는 학교규칙 예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을 모니터링하여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개정 의견을 오는 12월 단위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학교규칙 모니터링과 컨설팅비를 지원하여 학교 자율적 모니터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 요인은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소지품 검사, 용모 등이 학교 규칙 적용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소모적 논쟁 발생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입법예고는 전자기기 소지, 소지품 검사, 두발, 복장제한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성에 기반한 민주적 합의를 통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 학생 생활지도 방식의 변화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학교규칙 예시안 마련은 학교규칙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생활지도에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학교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한 학교규칙 운영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도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