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다! 이럴 땐 어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당신,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에 치여 건강검진 기간을 넘겼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추가등록을 요청하세요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단, 국가암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주세요.

지사 찾기 :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


▶ 등록이 잘 됐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강검진 대상확인증’을 재발급받으세요!

(필수 아님)


◆ 확인증 재발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2. 개인 ▶ 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


▶ 내 주변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세요!


◆ 건강검진 병원 확인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https://hi.nhis.or.kr) 접속

2. 건강검진 ▶검진기관 정보 클릭

※ 검진기관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주세요!


◆ 국가건강검진 받지 않는다면?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령별 국가 암 건강검진 종류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 6개월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폐암 : 만54세~74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 2년마다

* 고위험군 대상은 건강인 홈페이지(https://hi.nhis.or.kr)에서 확인 가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건강! 건강검진으로 꼭 챙기세요~



미디어마실 기자
작성 2019.10.30 11:00 수정 2019.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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