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1인당 10만원 지급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신청기간은 4.30일 오전 9시부터 6.30일 오후 6시까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경남만의 민생안정 대책이다.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출생아,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포함)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으로, 소요 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특히 경남도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복잡한 자격 심사 없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만 19세 이상(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나, 세대 내 성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밀양과 양산은 ‘코나아이’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이내 지원금이 충전되며, 기존 잔액과 구분돼 우선 사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운용한다. 단, 오프라인 요일제는 시군 여건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농촌지역 소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도 및 시·군 콜센터를 통해 관련 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작성 2026.04.21 12:53 수정 2026.04.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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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