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는 제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
AI부동산경제신문ㅣ오피니언
[서울=이진형 기자] 최근 논의 중인 검찰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형사사법 체계 내 피해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제6회 대검찰청 형사법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종민 변호사(법률사무소 고호)는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실무적 관점의 견해를 밝혔다.
■ 실무 경험 토대로 본 ‘수사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박종민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조주빈 박사방 수사팀’을 총괄하고,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수사매뉴얼 개정작업 분과팀장을 역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여성·아동 사건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아온 실무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 변호사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수사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제도적 구조상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소 유지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적 협업이 약화될 경우, 사법 절차를 밟는 피해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 사법통제 기능 유지 및 제도의 긍정적 측면 고려 당부
또한 박 변호사는 검사 제도가 가진 본연의 가치인 사법적 통제 기능에 주목했다. 서울서부지검·북부지검·창원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내며 공직, 금융, 의약,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지휘해온 그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검사 제도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이 자칫 이러한 사법통제 기능을 약화시켜 기존 시스템이 가졌던 긍정적인 역할까지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권한 조정을 넘어,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감시라는 제도의 순기능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모여 검찰 제도의 미래 모색
대검찰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각계의 입장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1부: 박용철 교수(서강대)의 발표로 법학자의 시각에서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제2부: 최익구 변호사(국선전담)의 발표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실무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제3부: 정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지혜로)의 발표와 함께 박종민 변호사와 임찬종 SBS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설계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제언은 향후 검찰방송 유튜브 채널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법조인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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