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 ... 자부담 10% 이상

기업당 최대 50백만원(도비 25, 시군비 25)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2026년도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 보 조 금: 기업당 최대 50백만원(도비 25, 시군비 25)  ※ 자부담: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 문의처(관할 시군청 관련 부서)

 

작성 2026.04.23 08:40 수정 2026.04.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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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