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출산장려 조례 개정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경주시청


경주시는 ‘경주시 출산장려 조례’ 개정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30만원,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기존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아 20만원(기존 10만원), 둘째아 120만원(기존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60만원(기존 24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기저귀로 지급되던 출산축하용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변경되며 출생아 한 명당 2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에 비해 적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며,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경주시민인 가정이며, 출생신고 시 읍면동에 비치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개정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11.04 10:46 수정 2019.12.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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