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문화원, 우리의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를 살린다!

2019년 후반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원장 추미애)은 11월 4일(월)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2019년 후반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청소년 이용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연 1시간 이상 교육실시가 의무화 되어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초․중등 교직원 및 강사,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추미애 원장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넘어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인식전환으로 직원들의 책무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11.04 16:41 수정 2019.1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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