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하자가 반복된다면,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약정 해제조항 '계약목적 달성 불능' 요건과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

박휘영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했는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합니다. 한 번 고치면 괜찮아지겠지 싶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자리, 혹은 다른 자리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수년간 반복된다면, 수분양자는 그 건물에 계속 투자를 유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나2049619, 2024. 8. 23. 선고)은 이를 정면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대표변호사

 

1. 사안의 배경 — 3차 보수 후에도 멈추지 않은 누수 

이 사건 원고는 서울 소재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약 13억 9,000만 원에 분양받아 2020년 3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천장과 주변 구조물에서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행사 측은 2020년 5월, 2021년 2월, 2021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까지도 누수는 계속되었고, 법원 감정 결과 어느 한 부분을 고쳐도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용면적 약 66㎡의 상가 전 구역이 영향을 받아 영업과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핵심 법리 — 두 가지 해제 경로 

분양계약 분쟁에서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① 약정 해제조항 —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많은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목적 달성 불능'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약정 해제조항은 입점 지연을 주된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입점 가능한 기본 상태'는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 이 특정 조항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약정 해제조항은 절대로 쓸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양계약서에 따라서는 하자로 인한 계약목적 달성 불능을 해제 사유로 명시한 경우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약정 해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문언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집합건물법 제9조 + 민법 제668조 — 법정 해제 경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구분건물을 분양한 자와 시공자에게 분양 계약에 관하여 민법상 도급인에 준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준공 후에도, 소유권이전 후에도 발생합니다.  

이 중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가의 반복적·구조적 누수 하자가 바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계약목적 달성 불능' — 법원이 본 판단 기준 

모든 누수가 계약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해제를 인정한 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판단 요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누수 기간 입주 직후(2020. 5.)부터 2022. 8.까지 약 2년 이상 지속 
보수 횟수 3차례 보수공사에도 재발 
하자 범위 전용면적 전 구역에 영향 
감정 결과 어느 한 부분 보수 시 다른 부분 누수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 
영업·임대 가능성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핵심은 '보수 가능성'입니다.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수가 가능하고 그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 청구를 우선 인정합니다. 반면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어느 한 부분을 고쳐도 다른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재발하고, 이로 인해 건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분양대금 반환의 범위 — 납부일부터의 이자 

계약 해제가 인정되면 수분양자는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단순히 원금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납부일부터 기산한 연 6%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심은 소장 송달 다음날(2021. 8. 7.)부터 이자를 기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계약금 납부일인 2018년 2월 8일부터 기산했습니다. 계약금만 하더라도 약 1억 3,900만 원에 대해 약 6년 6개월간 연 6% 이자가 발생하니, 이자 총액 차이만 수억 원에 이릅니다. 처음 청구를 설계할 때 이자 기산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최종 회수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5. 시공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뿐 아니라 시공자에게도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시공사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대금 반환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668조의 계약 해제는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데, 시공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시공사에 대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법리상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또는 신탁사)가 됩니다. 

 

6. 수분양자가 취해야 할 실무적 조치 

이 판결을 바탕으로 반복적 누수 하자를 겪고 계신 수분양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조치 사항 핵심 내용 
하자 이력 기록 보수 요청 일자, 보수 공사 내역, 재발 현황을 문서·사진으로 기록 
내용증명 발송 시행사·시공사에 하자 통보 및 보수 이행 촉구 — 책임 귀책 자료 확보 
계약서 검토 약정 해제조항 문언이 하자를 포함하는지 확인 
감정 전략 수립 반복성·확장 가능성이 감정 사항에 포함되도록 설계 
이자 기산점 설계 각 납부일부터 법정이자 청구 — 원금 못지않은 금액 

 

맺음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대금을 납부했는데 건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수분양자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이런 상황에서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박휘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로, 분양계약 분쟁·집합건물 관리·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보상 등을 전문으로 하며, 현재 관련 분야에서 100건 이상의 집단·다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 2026.04.25 09:30 수정 2026.04.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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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