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법 등 11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사내대학원 도입·교권보호 강화·AI 역량 정책 기반 마련

교육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교원 보호, 학생 복지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학습권 보장과 학생 주거 실태 조사 근거 마련, 폐교 활용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된 경우 일정 조건 아래 겸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 석학의 국내 대학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가 포함됐다. 채용예정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입학 대상이 확대되며, 석·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비율이 20%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됐다. 교육 현장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기본법」은 보호자의 교육 참여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포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과 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도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도 개정됐다. 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학자금 지원 확대,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미인가 교육시설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 제도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성 2026.04.27 11:46 수정 2026.04.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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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