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학교에 제동… 교육부, 미인가 교육시설 전면 관리 착수

교육부가 인가나 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만드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관리 강화 방안을 실행 단계로 옮긴 것이다. 이후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고액 교육비 징수, 자격 미달 교사 채용, 비정상적 교육 내용,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문제는 단순 위반이 아니다. 교육 시스템 밖에서 형성된 비공식 시장이다.


대응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에는 등록을 유도한다. 공고와 상담 지원을 병행한다. 동시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는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반복 고지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과 수사의뢰로 이어진다. 자발적 전환과 강제 조치를 병행하는 구조다.


특히 ‘미인가 국제학교’로 불리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학교 형태 운영은 별도 법 적용을 받는다. 학원 등록이 없는 시설은 더욱 엄격하게 점검된다. 시정 조치 여부와 자진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법적 대응이 진행된다. 기준은 명확하다. 교육기관은 법적 틀 안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


정책은 학생 보호까지 포함한다. 해당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에 대해 공교육 복귀를 지원한다. 일반 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안내한다.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 배치도 지원한다. 제재와 보호가 동시에 작동하는 설계다.


제도 보완도 예고됐다.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 위반 기관 공개 제도도 검토된다. 신고센터 설치와 정기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하나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다. 관리되지 않는 교육은 개인의 위험으로 전가된다. 규범이 작동할 때 비로소 선택의 자유도 의미를 갖는다.

작성 2026.04.30 09:54 수정 2026.04.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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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