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래>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1개월
- 2026. 6. 1.(월) ~ 6. 30.(화) (1개월)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서울시내 가족센터 연락처 확인 : https://mcfamily.or.kr/guide/center/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