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29일 춘천시 기후변화대응숲 공사현장 모습.(사진제공: 중도본부)
공사를 지속하면서 유물을 수습한 정황이 신고됐지만, 감독기관인 국가유산청은 사실관계 확인 대신 “춘천시에 확인해 보라”고 답변해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는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기후변화대응숲 공사현장에서 매장유산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재개한 채 유물 수습을 병행했다”며 “국가유산청은 이를 신고받고도 조사 대신 춘천시에 확인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30일 캠프페이지 기후변화대응숲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대량의 매장유산이 발견돼 국가유산청과 춘천시에 발견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4월 7일 민원회신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조, 제17조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하겠다” 고 회신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4월 14일 유적발굴과-5148 조치사항 통보 공문을 춘천시에 발송했고, 같은 날 춘천시는 문화예술과-9468 공문으로 사업시행부서에 공사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공사중지 해제 이후였다.
4월 23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춘천시 녹지정원과 허성용 담당직원은
“공사중지 해제 받고 20일과 21일 유물 수습을 또 했다”
“20일 공사 재개하고 잔디를 심었다”
“유물 수습 필요성을 느껴 다시 계약해서 수습했다”
고 말했다.
이는 공사를 재개하면서 동시에 유물 수습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어 24일 춘천시 문화예술과 전동현 팀장은 매장유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유물을 발견하면 수습하고 공사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잘못됐으면 저희가 조치를 받으면 된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청 조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의 후속 대응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최문정 담당직원은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그 내용으로 24일에 신고를 주신 것은 확인을 했다”
고 말한 뒤,
“춘천시에 확인해 보라”
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조치사항을 춘천시가 임의로 위반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은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불법공사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관계 공무원들의 문제 발언과 관련 자료는 모두 확보돼 있다”며
“법에 따른 보존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