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뉴스 제131호에 의하면 행정병이 유조차량 후진 주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2013-18501 재결 내용게재하였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인의 母이고, 고인은 2012. 4. 9.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 9. 일병으로 사망제적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유류치환 작업 중 유조차량을 후진 유도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2013. 7.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2013. 1. 16. 제○사단 공병대대장이 확인한 사망확인조서에 따르면, 고인은 소속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1. 9.(수) 사단 직할부대 전투예비 유류치환계획에 의거 제○사단 포병연대 및 공병대대 통합유류고 내에서 소속대 중사 김○○ 등 6명과 함께 유류치환 작업 중 같은 날 15:30경 사고자가 운전하는 사고차량(2.5t 군용유조차량)을 유류고 적화대로 후진 주차시키기 위해 차량 후미에서 손짓하며 유도하다 사고차량 좌측 후미와 유류고 적화대(시멘트 구조물) 사이에 압박당해 쓰러진 뒤 15:40경 ○○연대 앰블런스를 이용, 서울 소재 서울의료원으로 후송치료 중 20:10경 응급처치(심폐소생술)를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3. 6. 18.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상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상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를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호(2-1 가목)에서는 군인(군무원)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행정병으로서 사단직할부대 전투예비 유류치환계획에 따라 유류치환 작업 중 유조차량의 후진 주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의 과실로 사망하였는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등에서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인의 직무는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중 ‘유류 등 위험물 취급과 군수품 보급·수송·관리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고인이 ○○대대 간부의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청구인을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맺음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령 내용만으로는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더군다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으로 분리된 이후 국가유공자 요건을 더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훈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게재하였다. // 끝//. |
행정병이 주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인가 보훈보상대상자인가?
작성
2019.11.11 15:11
수정
2019.11.11 15:18
RSS피드 기사제공처 : 보훈보상뉴스 / 등록기자: 최주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특파원통신 Correspondants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시 ...
2025년 3월 예멘 국경없는의사회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에 입원해 회복중인 3개월령 아기 ...
파키스탄 구지란왈라 지역 소재 약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프로젝트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마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하는 봉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3월 9일자로 ...
술이 우리를 구원한다 친구와 나는 덜 취한 술에 의지해&nb...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한다. 어떤 일은 해야만 해서 하고,&nbs...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에 개최된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
국립수목원은 도시 속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습지식물...
왜교성 전투는 정유재란 시기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이 전라도 순천에서 1598년&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