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구청·경찰서 주차장 동네 주민들도 쓴다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밀집 지역의 구청이나 경찰서 등 공공 건물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 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정망으로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간과 국립학교 등의 부속 주차장을 민원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주차를 허용하는 개방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건물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된다.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개방 시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며,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에 대한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주택 밀집 지역이나 시내 중심가 등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개방 시간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시내 중심가 공공기관 부속 주차장의 개방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차제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법률에 지자체의 지정 권한을 담음에 따라 개방 주자찾 지정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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