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휴직제도 대상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차별

공동의 양육 가치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진정인의 조치는 차별이라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5월 12일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남성 직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주)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주) 소속 직원으로, 피진정회사가 만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해 마련한 ‘자녀돌봄 휴직제도(무급)’를 시행하면서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동일한 양육 상황에 있는 남성 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2025년 1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편중되어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법정 휴직제도 외 추가적으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방지 및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목적으로 법정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 및 공동의 양육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진정인의 조치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및 공동 양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을 남성 직원에게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6.06.05 10:42 수정 2026.06.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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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