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시납북자를 위한 보상 규정 조속히 마련되어야”

인권위, 전시납북자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은 2026년 6월 9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917호, 의안번호 제2204909호)에 대하여 실질적 피해보상과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전시납북은 전쟁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민간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억류된 사안으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상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2017년 발간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시납북피해자는 약 96,456명으로 추정되며,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777명이 납북피해자로 결정되었다.

 

인권위는 전시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수십년간 가족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군사정전 이후 납북대기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로금·보상금·의료지원금 등의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전시납북피해가 국가의 보호책임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상금,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보상대상과 지급요건, 지급 기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로금 등의 지급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치하고, 이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4,777명에 대하여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지급 신청과 관련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위로금 등의 환수는 엄격하게 운영하고, 청구권 소멸시효 역시 전시납북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76년 되는 해로써, 이 전쟁 동안 납북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그때 이후로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아직도 그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전시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국가의 책임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작성 2026.06.10 11:22 수정 2026.06.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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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