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고전번역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대학생 주거복지 확대, 국가 재정으로 번역된 고전문헌의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번역·정보화된 고전문헌은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자료 활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한국고전번역원이 관련 자료를 이관받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이 투입된 번역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으로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번역된 고전문헌을 통합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고전 자료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 계획이 장기적으로 관리되면서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줄이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생 주거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그동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 왔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의 운영·관리뿐 아니라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특수교육의 체계적 확대와 학생 주거복지 강화, 국가 재정으로 구축된 고전문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