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는 했다는데 내용은 확인 못 한다"… 서울시 하자관리 정보공개 논란

- 서울시, 하자검사조서·사진대장·도면 등 존재 인정

- "사업부서 보유 자료" 이유로 공개 검토 없이 부존재 처리

- 하자관리 통계 공시 기능도 아직 구축되지 않아

 

공공시설 하자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다. 도로와 교량,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은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담보책임기간 동안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

 

최근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답변에서 하자검사조서, 사진대장, 도면 및 관련 검사자료는 각 공사를 발주한 사업부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하자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가 하자검사조서와 관련 자료가 실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자료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거나 자료를 확보해 제공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하자검사가 실시됐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하자가 발견됐는지, 보수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제공받지 못했다.

 

하자관리 통계와 공시 체계의 한계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현재 하자관리시스템 내 공시를 위한 통계관리 기능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기능은 2026년 10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능 개선 이후 하자관리 관련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까지 서울시가 하자검사 결과와 하자관리 현황을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시는 일부 자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제2종 시설물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사유를 제시했다.

 

다만 하자검사조서 전체가 비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일부 정보만 제외한 후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자검사조서는 단순한 내부 행정문서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실시한 점검 결과와 하자 발생 여부, 보수 요구 사항, 하자보수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또한 공공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의 투명성은 단순히 하자검사 실시 여부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실제 검사기록과 보수 이행 과정이 공개될 때 비로소 시민의 검증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하자검사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시설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고, 법이 정한 하자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발견된 하자는 적절하게 보수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번 서울시의 답변은 하자검사 자료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지만, 공공시설 하자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시민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성 2026.06.19 10:43 수정 2026.06.19 13:24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뉴스 / 등록기자: 유승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