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정부는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세금 체납 정보 등 연계할 정보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착수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분석해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 주의, 위험 형태로 표시한다. 주택 위험도 진단은 시세와 선순위보증금을 비교해 위험물건을 피할 수 있게 돕는다. 임대인 위험도 진단은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세금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를 제공한다.
대항력 발생시기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행정망에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국민이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내용은 260619(조간)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주택임대차기획팀).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10-4047-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