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 공무원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 근거 마련하는 내용 법률안도 통과


 

소방공무원들이 내년 4월부터 국가 공무원직으로 전환된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등 6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대상자는 540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소방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 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 소방청은 내년 3월 말까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재정 여건에 따라 시·도별로 제각각이었던 소방·인력 장비의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가가 대형 재난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다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소방공무원 54000여 명 중 국가직은 637(1.2%)이고 나머지 98.8%는 지방직이다. 서울은 소방관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22, 경북은 4.54를 맡고 있다인력 충원률도 서울은 90.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전남(60.1%), 제주(62.6%), 충남(63.4%) 등은 60%대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인력이 2만 명에 이른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정미 의원은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근거 내용이 함께 통과된 것 또한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 소방공무원 67.1%가 건강이상 판정을 받고, 평균사망연령은 69세에 불과하며, 자살 발생률 또한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지만 그간에는 현행법상 소방전문의료기관을 설치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소방 특수성에 맞는 전문병원이 설치되고, 특수근무환경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유해인자분석, 질병연구, 소방공무원 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논평은 내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국가직 전환은 최소한의 조치다. 향후 직무수행 관련 업무로 사망한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며 “2013년 의원직 상실 직전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고노회찬 의원의 바람을 이어가면서, 정의당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11.20 16:38 수정 2019.1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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